공증 서비스
공증인이란?
공증인(Notary Public)은 1979년 제정된 《서호주 공증인법》(Public Notaries Act 1979 (WA))에 의해 서호주 대법원에서 임명된 고위 법률 실무자입니다. 공증인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를 인증·증인·증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인장과 서명은 특히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Hague Apostille Convention)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호주 문서의 해외 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저희 공증 서비스
문서 증인 및 인증
선서 진술서, 법정 선언서, 위임장 등 국제 사용 문서에 대한 증인 및 인증을 제공합니다.
원본 대조 사본 인증
여권, 성적 증명서, 회사 기록 등 원본 문서의 사본을 대조·인증합니다.
기업 문서 공증
정관, 결의안, ASIC 발췌문 등 회사 문서를 공증합니다.
아포스티유 및 인증 지원
외교통상부(DFAT)의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영사 인증
필요 시 관련 해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문서 영사 인증을 지원합니다.
왜 공증인을 고용해야 하나요?
Justices of the Peace (JPs)가 국내용 문서를 인증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서 사용할 문서를 공증할 법적 권한을 가진 것은 공증인뿐입니다. 이 차이는 국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의 약속
LJR Legal은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국제적 상황에서 문서의 적시 처리가 중요함을 이해하고, 전문성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