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서
자녀 양육비 합의서
호주에서는 별거한 부모 간 자녀 양육비의 산정·지급·집행이 연방법에 따라 정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사회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 정부 수식과 관련 법규가 다소 난해하고, 고려 요소가 모든 가정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사립학교 학비나 기타 부대비용 지급 문제는 자주 분쟁을 일으키죠.
그렇다면 개인별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양육비 지급에 관해 **사적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크게 **‘유한 합의(Limited Agreement)’**와 **‘구속력 있는 합의(Binding Agreement)’**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적 양육비 합의서를 통해 금액과 지급 방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정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을 자유롭게 넣어, 각자의 필요에 맞춘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 후 정부 기관에 등록하면, 정부가 징수와 집행을 대행해 줍니다.
두 합의서 유형은 서로 다른 상황과 필요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한 합의(Limited Agreement)
- 유효기간이 **3년**;
- 지급 금액이 정부 수식으로 산출된 금액 이상이어야 함;
- **법률 자문 없이** 체결 가능;
- 지급액이 예기치 않게 15% 이상 변동 시 합의가 해지될 수 있음(소득 변동 등).
간단히 말해, 유한 합의는 준비가 쉬우나, 최소 금액 규정·3년 제한·해지 가능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Binding Agreement)
- 유효기간 **무기한**;
- 체결 시 **양측 모두 법률 자문** 필수;
- 부모 외에도 조부모 등 자녀 돌보미와 작성 가능;
- 일반적으로 해지하기 매우 어려움.
즉, 구속력 있는 합의는 복잡하고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각 합의서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유한 합의는 간단하지만 제약이 많고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는 견고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합의가 적합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춘 최적의 합의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약법(Contract Law)
-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 상사 소송(Commercial Litigation)
-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준법 관리(Corporations Law & Corporate Governance/Compliance)
- 채권 추심(Debt Collection)
-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 노동법(Employment Law)
- 이민법 및 행정심판소·연방순환법원 대리(Immigration Law & repres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nd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 형법(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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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및 부동산 등기(Business & Property Convey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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