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협약
주주 협약
이번 호에서는 회사법과 법인 형태로 사업할 때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누구나 한두 명쯤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분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의욕에 차서 앞길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해서, 협력 과정에서 문제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처음에 거의 생각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 주주가 다섯 명이라면:
- 누가 이사가 될 것인가?
- 회사에 자금난이 생기면 누가 추가 투자를 할 것인가?
- 각자 강점이 다른데 누가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가?
- 나중에 협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내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설립 초기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친구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주주 간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며, 분쟁 해결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주주 협약’이라는 특별 계약이 필요합니다.
주주 협약은 회사 정관 외에 주주들 간에 체결하는 보완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1. 주주의 가입·퇴출 메커니즘
2. 이사의 선임·퇴임/사임 메커니즘
3. 회사 회의 개최 빈도 및 주요 안건 심의·결정 절차
4. 이사의 의무 및 회사가 기대하는 역할
5. 배당금 지급 및 이사의 현금 인출 관리
6. 재정 위기 시 추가 자금 투입 메커니즘
7. 전직 주주에 대한 제한 조항
8. 분쟁 조정 및 기타 비소송 절차
9. 이사/주주의 사망 또는 업무 불능 시 대처 방안
10. 회사 청산 절차
각 회사와 주주 관계는 저마다 다르므로, 추가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 협약은 복잡한 법률 문서이니, 우선 사적으로 협의하여 포함할 내용을 정한 뒤 전문 변호사에게 초안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된 협약은 회사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약법(Contract Law)
-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 상사 소송(Commercial Litigation)
-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준법 관리(Corporations Law & Corporate Governance/Compliance)
- 채권 추심(Debt Collection)
-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 노동법(Employment Law)
- 이민법 및 행정심판소·연방순환법원 대리(Immigration Law & repres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nd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 형법(Criminal Law)
- 유언장 작성 및 유산 계획(Wills & Estate Planning)
- 비즈니스 및 부동산 등기(Business & Property Conveyancing)
-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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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논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글의 내용(텍스트·이미지 등)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任 변호사는 이 칼럼을 통해 독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의도가 없으니, 개별 사정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任 변호사와 1:1 비밀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잡지 및 任 변호사는 이 콘텐츠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